식품 대기업인 CJ제일제당이 과대광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는데도 이를 관장하는 식품 의약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 및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해양 심층수 두부라고 강조하는 ‘행복한콩 깊은 바다’에 대한 TV광고에서 국민들에게 식용도 아닌 두부 물을 마치 해양심층수 인양 들이키도록 강요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식약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인터넷 아고라, 한국소비자원 등에는 광고를 믿고 두부물을 마신 임산부등 소비자들이 두부물이 비식용일 뿐 아니라 해양심층수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시정 조치도 내리지 않는 등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CJ의 해양심층수두부 ‘깊은 바다 두부’는 식용으로 허가 나지 않은 울릉 미네워터의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천연 염화마그네슘 등을 농축해서 이를 응고제로 쓰고 있다.
즉 CJ는 해양심층수를 두부에 사용토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염화마그네슘을 응고제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시적 기준 제99835호로 인정)를 받은 것일 뿐이다.
또 사용량도 해양심층수라고 표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미량(1% 미량)만 쓰고 있는데도 해양심층수로 만들었다고 과대 광고를 할 뿐아니라 모델이 마시는 두부물은 비식용물로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특히 여름에는 유통시 미생물이 급속히 번식해 극히 위험한 물이다
이뿐 아니다. CJ 제일제당 신선식품부 전화 컬러링도 "깊은 바다 두부는 콩과 해양심층수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라는 과대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인터넷 아고라에는 식약청 식품 관리과에 고발한다는 항의의 글은 물론이고 소비자원에도 임신부등이 두부물을 해양심층수로 오인해 마셨다며 피해보상고발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고라에는 “해양심층수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건지, 표시는 '대두100%,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으로 만되어 있는데 CF에서는 수애가 '콩과 정제한 해양심층수로만 만듭니다'라고 하니 어디에 해양심층수가 들어있다는 거냐”며 항의했다.
업계관계자는 CJ의 ‘깊은 바다 두부 ’광고 중 모델 수애가가 비식용인 두부물 마시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죄행위와 다를바 없다”며 "CJ측은 자막으로 ‘연출장면’이라고 처리해 임무를 다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작은 글자로 빨리 지나가 이를 본 소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CJ가 이처럼 국민건강을 해치게 하는 범죄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데도 방치하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종전 식약청서 2인자의 위치에 있던 K씨를 얼마전 안전센터장으로 영입해 로비스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이곳으로 영입된 K은 2년전 식약청 근무 시절 불명예스러운 일로 퇴직당해 이후 모 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다 동일 관련 업종에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인 2년이 지난 5월경에 CJ에서 스카웃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최승곤 사무관은 과대 광고 중인 CJ의 ‘깊은바다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CJ 등 관련업체에 대해 ‘검토 중'" 이라는 미온적인 표현만 했다.
CJ제일제당측도 " k씨에 대한 모든문의에 대해답변을 거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