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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식 상가분양 광고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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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6. 03. 06. 16:53

상가 분양 광고에 신문기사 제목을 이용하는 이른 바 '기사형식' 광고 바람이 불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분양 중인 강북 A상가 광고에 “강남 같은 강북, 청계상권 급부상”, “직장인 노후대책 점점 빨라진다”, “청계천, 종로 000상가 호황" 등 기사체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B 상가도 “상가투자, 입지가 좌우한다”, “노후대비 투자처, 이만한 곳 없다”, “연금보다 높은 수익보장”등의 광고 제목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기사형 광고’도 내용 중 불분명한 통계수치나 수익률,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권범위 등으로 투자자들을 혼동케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 사무관은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전화번호가 게재돼 있다면 광고로 봐야하며 이러한 기사형 광고도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으로서 건축허가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대금관리방법, 시행사 및 시공업체, 분양물의 용도. 규모. 지번등 의무 표기를 준수해야 한다”며“소비자의 피해사례 신고 시 법률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도 “기사형식의 상가분양 광고가 정보 전달력에 있어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뛰어나 최근 분양업체들이 기사체 광고를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투자자들은 분양업체의 일방적인 정보를 맹신하기보다는 현장 확인 및 관련내용의 계약서 명시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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