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4일부터 시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제’..업계 혼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154726

글자크기

닫기

염지은 기자

승인 : 2008. 08. 03. 17:52

공정위 졸속행정 비난..
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 본사의 ‘정보공개 등록제’ 및 ‘가맹금 예치제’로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두 제도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는 공정위에 재무구조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 사업이 금지된다. 또 가맹 희망자가 낸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맡겼다가 가맹점이 문을 연 뒤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 이 두 제도는 물론 가맹사업법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된 졸속행정이란 비난이 일며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 심사없는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는 공정위가 전문가의 서류 검토나 현장 실사 한번 없이 승인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하며 신뢰할 수 없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역별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정보공개서를 심사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서류가 폭주하니 대차대조표도 모르는 가맹거래사 3~4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며 “허위 서류가 제출됐을 수도 있으나 실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심사 시 회계 검증은 자산규모 70억 이상이면 공인회계사가 서류를 보게 돼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가 본 서류를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헤매는 ‘가맹금 예치제’

‘가맹금 예치제’에 대한 졸속 행정 비난도 마찬가지다.

현재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는 곳은 하나.신한.국민은행과 우체국, 서울보증보험 뿐이다. 관련 상품 개발 등 금융기관의 준비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예치제에 해당하는 금액 및 수수료가 얼마인지, 어떤 절차로 예치하고 돈을 찾아야 하는지 가맹 본사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제대로 몰라 헤매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여러 차례 교육이 있지만 실제 업무 적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월 창업박람회는 어떻게?

오는 9월 개최될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행사인 창업박람회 참여 업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9월 개최 예정인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 업체는 정보공개서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6월부터 접수를 받았는 데 공정위가 최근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는 창업박람회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며 “올해의 경우 룰대로 할 경우 오히려 불공정하며 충돌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박람회라는 것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알리는 창업인들의 시장인데 진입장벽이 높아짐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승인을 받은 가맹 본사는 전체 약 2700개 본사 중 20%선에 그치고 있다.

국내 가맹사업은 2005년 기준 매출 규모 약 61조원, 종사자 약 83만명, 가맹사업자 28만4000여개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
염지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