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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GS리테일 시정명령

가맹사업법 위반 GS리테일 시정명령

기사승인 2008. 07.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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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상수익자료 제공 않고 계약 일방해지”
지에스리테일이 가맹점사업자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관련자료 제시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지에스리테일이 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하기로 최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

또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사업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는데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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