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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복따다 1억원 벌금

미국에서 전복따다 1억원 벌금

기사승인 2009. 06. 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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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복을 채취하다 엄청난 벌금을 두들겨 맞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 4명이 전복을 불법적으로 채취해 벌금 8만달러(한화 9천868만원 정도)와 평생 낚시 금지라는 중벌을 받았다고 미주중앙일보가 3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북쪽 해안에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 지법은 1일(현지시간) 서모 씨를 비롯해 한인 4명에게 전복 채취 허용량 초과로 각각 2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낚시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취득을 평생 동안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전복 채취의 96%가 이뤄지는 포트브랙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가 주 수렵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주 정부는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해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을 하루에 1인당 3마리, 시즌당 24마리 채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12마리 이상을 한 번에 따서 소지하다 걸리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벌금 폭탄을 맞은 한인들은 재판과정에서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 했으며, 채취한 전복은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에서 낚시 재료를 판매하는 이 모 사장은 "벌금 2만 달러에 영구 낚시금지라는 판결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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